근로·자녀 장려금 재산·요건·감액·구간 및 수령액

"소득 기준은 넘었는데, 재산 때문에 근로장려금 못 받을까 봐 걱정되시나요?"

오늘은 장려금 수급의 마지막 관문인 재산 합산 기준을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자동차, 전세금, 부모님 집값까지 어떻게 합산되는지, 내 장려금이 50% 깎이는 기준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공통 적용 안내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아래 설명해 드리는 재산 합산 기준과 감액 규정(50%)이 100%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분들도 이 기준을 그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기간 지급일 총정리

1. 소득은 낮은데 탈락했다면? 범인은 '재산'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돕는 제도지만,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자립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제한합니다. 특히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기 때문에, 본인은 무일푼이라도 부양가족이나 배우자의 재산 때문에 감액되거나 탈락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2. [가구별 분석] 내 재산 합계액에 따른 장려금 지급 결과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과 관계없이 재산 합산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본인의 재산이 감액 구간에 해당하시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구분 재산 합계액 지급 비율 비고
안전 구간 1.7억 원 미만 100% 전액 감액 없이 산정된 장려금 전액 수령
주의 구간 1.7억 ~ 2.4억 원 미만 50% 감액 장려금 산정액의 절반만 수령 가능
제외 구간 2.4억 원 이상 지급 불가 소득이 낮아도 장려금 수급 대상 제외

💡 여기서 잠깐! 단독가구라고 해서 재산 기준이 더 낮지는 않습니다. 가구 유형과 상관없이 전체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4억 원을 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참고] 내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소득 기준 확인하기

※ 확인하세요: 위 소득 기준은 근로장려금용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3. "부모님과 거주 시 재산 합산은?" 가구원 확정 기준일 안내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재산 합산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매년 6월 1일 당시의 가구 구성 상태입니다. 국세청은 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6월 1일을 공식적인 가구원 판정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6월 1일 기준 주민등록: 해당 날짜에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의 재산은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로 합산됩니다.
  • 세대 분리 시점 주의: 가구를 분리하여 별도 재산 산정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6월 1일 이전에 주소지 이전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6월 2일 이후의 변동 사항은 당해 심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의 합산 원칙: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법적 혼인 상태라면 재산을 무조건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형제자매 포함 여부: 형제나 자매는 주소지가 같더라도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남남'으로 분류됩니다.

 

4. "현금만 재산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합산하는 자산 리스트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본인과 가구원의 자산을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아래 항목들의 합계가 2.4억 원을 넘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 주택·토지·건축물: 본인 명의의 아파트, 빌라, 상가, 창고, 논밭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실제 매매가가 아닌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승용차: 영업용(택시, 화물 등)을 제외한 모든 일반 승용차입니다. 산정 기준은 구입 가격이 아니라 보험개발원이 정한 시가표준액입니다.
  • 임차보증금(전세금):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 때 낸 보증금 전체를 말합니다.
  • 금융자산: 은행 예금, 적금, 주식, 수익증권, 저축성 보험금(해약환급금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단, 가구원 개인별로 500만 원 이상일 때만 재산에 합산됩니다.
  • 분양권 및 입주권: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도 당시까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만큼 재산으로 잡힙니다.
  • 회원권: 골프, 콘도미니엄, 고가의 헬스클럽 회원권 등도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 유가증권: 국채, 공채, 비상장 주식 등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모든 증권이 포함됩니다.

⚠️ 핵심 체크: 많은 분이 놓치시는 게 '자녀 명의 자산'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예금을 예치해 두었거나 주식을 사준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재산 합계액이 훌쩍 넘어 탈락할 수 있으니 가구원 전체의 자산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자동차 시가표준액, 어디서 확인하나요?

중고차 시장 가격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의 '승용차 가액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연식에 따라 감가상각된 정확한 금액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으니 미리 조회해 보세요.

 

6. "재산이 많으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 심사는 국세청의 보안 영역입니다. 회사에는 본인의 신청 사실이나 재산 내역이 통보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으니, 프라이버시 걱정 없이 당당하게 신청하셔도 됩니다.

 

7. 재산 소명 및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 7종

심사 과정에서 자료가 부족할 경우 국세청에서 요청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전세금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
  • 자동차 등록증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금융거래 확인서 (예적금 잔액)
  • 분양계약서
  • 회원권 증서 사본

 

8. 1분 만에 내 재산 요건 셀프 체크하기

  1. 안내문 확인: 국세청에서 받은 신청 안내문의 '재산 합계액' 확인.
  2. 가구원 동의: 홈택스에서 가구원의 재산 정보제공 동의 상태 확인.
  3. 부채 주의: 대출금이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합산.
  4. 상담 센터: 궁금한 점은 1544-9944(장려금 상담센터) 활용.

 

9. 재산 산정이 잘못되었다면? 이의 신청 가이드

실제보다 재산이 높게 잡혀 탈락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금의 경우 '간주임대료'가 실제보다 높다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바로잡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 필독 주의사항

  • 대출금은 재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2억 집을 사기 위해 1억 대출을 받았어도 재산은 2억으로 잡힙니다.
  • 고의적 누락 금지: 재산을 허위로 보고할 경우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고 최대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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