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조회 2026
소득기준·세대원특성 자격 완벽 정리
두 가지 조건 동시 충족 필수 — 지금 바로 내 자격 확인하세요
📅 업데이트:
기초생활수급자이면 당연히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막상 신청했더니 탈락했다는 분들이 해마다 꽤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수급자라는 조건 하나만으로는 부족해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거든요. 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나 세대 내 취약계층이 없는 가구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에서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세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기간(6.15~12.31) 안에 복지로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모의진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요. 내 정보를 입력하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신청기간 6월 15일 ~ 12월 31일
자격이 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하세요.
수급 가구
1명 이상 포함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정부가 에너지 이용권을 직접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계절 구분 없이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이 연간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여야 합니다
아래 급여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해당되지 않아요.
| 급여 종류 | 에너지바우처 소득 기준 |
|---|---|
| 생계급여 수급자 | ✅ 해당 |
| 의료급여 수급자 | ✅ 해당 |
| 주거급여 수급자 | ❌ 해당 없음 |
| 교육급여 수급자 | ❌ 해당 없음 |
가구 내 취약계층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취약계층 중 한 명도 없는 가구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노인·장애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가구 전체가 수급 자격을 갖습니다.
| 세대원 특성 | 기준 |
|---|---|
| 노인 |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 영유아 |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6세 미만)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구성원 |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중복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 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는 가구 (소득 기준 미충족)
energyv.or.kr 접속 → 상단 메뉴 '모의진단' 클릭
수급 급여 종류, 세대원 수, 세대원 특성(노인·장애인·영유아 등) 입력
대상 여부와 예상 지원금액 확인 가능 —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주민센터에서
어머니가 주거급여 수급자라서 당연히 에너지바우처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주민센터 가서 확인해보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급여 종류를 꼭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혹시 주거급여만 받고 계신 분들은 먼저 수급 급여 종류 확인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기초수급자면 다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해요. 반드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수와 특성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함께 살아도 등본에 없으면 인정되지 않아요.
이사하거나 세대원이 변동되면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홈페이지 모의진단은 참고용이에요. 실제 수급 여부는 담당 공무원의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탈락 통보를 받으면 처분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사유를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