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종류 2026
재가·시설·특별현금급여 완전 정리
등급 받고 나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받는지 —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했어요
📅 업데이트: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요양원 입소까지 —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르니 미리 확인해두는 게 중요해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고 나서 "이제 뭘 하면 되지?"라고 막막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방문요양·주야간보호·요양원… 이름도 비슷하고 종류도 많아서 헷갈리죠.
서비스를 잘못 선택하면 월 한도액 안에서 효율적으로 받지 못하거나, 정작 필요한 서비스를 놓칠 수 있어요.
2026년부터 재가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이 등급별로 최대 24만 7,800원 인상됐어요. 1등급 기준 월 44회 방문요양이 가능해졌는데, 이걸 모르면 그냥 이전 수준으로만 이용하게 돼요.
장기요양 서비스는 크게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 3가지예요. 어르신 상태와 생활 환경에 따라 조합해서 이용할 수 있고, 월 한도액 안에서 여러 서비스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6종 상세 설명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 시설급여 2종 (요양원·공동생활가정)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월 240,450원)
✓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변경 내용
가족휴가제 연 12일 확대, 중증 수급자 방문간호 본인부담금 3회 면제 등 올해 새로 생긴 혜택도 있어요.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① 재가급여, ② 시설급여, ③ 특별현금급여 3가지로 나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동시에 중복 이용할 수 없으며,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를 받는 경우에는 복지용구는 추가 이용이 가능해요.
2026년부터는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되면서 월 한도액이 대폭 올랐고, 가족휴가제 확대 등 새로운 혜택도 생겼습니다. 등급이 나왔다면 어떤 서비스를 조합해서 이용할지 미리 계획하는 게 중요해요.
| 구분 | 서비스명 | 내용 요약 | 이용 가능 등급 |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신체·가사 지원 | 1~5등급 |
| 방문목욕 | 목욕 장비 가지고 가정 방문 목욕 | 1~5등급 | |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가정 방문, 건강관리·처치 | 1~5등급 | |
| 주야간보호 | 낮·밤 동안 보호센터에서 돌봄 | 1~5등급·인지지원등급 | |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시설에서 단기 입소 보호 | 1~5등급·인지지원등급 | |
| 복지용구 | 휠체어·전동침대 등 구입·대여 | 전 등급 | |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 요양원 장기 입소 | 1~2등급 원칙 |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월 240,450원 현금 지급 | 전 등급 (조건 해당 시) |
- 신체활동: 목욕, 배설, 식사, 이동, 옷 입기 등
- 가사활동: 조리, 세탁, 청소, 장보기 등
- 인지활동형: 치매 수급자 대상 인지자극·일상생활 함께 수행
- 2026년 기준 1등급 월 최대 44회 이용 가능 (3시간 방문 기준)
- ⚠️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 이용 불가 — 인지활동형만 가능
- 2인 1조 요양보호사가 이동 목욕 차량으로 방문
- 가정 내 욕조 이용 또는 차량 내 목욕 가능
- 2026년 중증 수급자 목욕 가산 신설 (60분 기준 1인당 3,000원)
- 욕창 처치, 흡인, 도뇨관 관리 등 의료적 처치
- 투약 관리, 영양 상태 확인, 구강 위생 등
- 2026년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 이용 전 반드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필요
-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 교육·훈련 제공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별도 운영 (치매 어르신 전용)
-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추가 산정 가능
- 인지지원등급도 이용 가능 (치매전담실 포함)
- 단기 입소 기간 동안 신체활동 지원 및 요양 서비스 제공
- 2026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연 12일까지 월 한도액 외 별도 이용 가능
- 중증·치매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목적
- 연간 한도: 160만원 (구입·대여 합산)
- 구입 품목: 이동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등
- 대여 품목: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등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수급자도 함께 이용 가능
- 이용 대상: 원칙적으로 1~2등급 / 3~5등급은 별도 변경신청 필요
- 24시간 요양보호사·간호사 상주
- 본인부담금: 급여비용의 20% (재가급여보다 높음)
- 식비·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전액 자부담
- 가정과 유사한 소규모 환경 제공
- 이용 대상: 1~2등급 원칙
- 대형 요양원보다 개별 돌봄이 가능한 경우 많음
- 2026년 기준 월 240,450원 지급
- 해당 요건: 도서·벽지 거주 / 천재지변 / 신체·정신·성격상 이유로 기관 이용 어려운 경우
- 가족요양비를 받으면서 복지용구는 함께 이용 가능
- 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는 현재 미시행 상태
| 변경 내용 | 2025년 | 2026년 |
|---|---|---|
| 재가 월 한도액 | - | 등급별 1.9~24.8만원 인상 |
| 1등급 방문요양 | 월 최대 41회 | 월 최대 44회 |
| 2등급 방문요양 | 월 최대 37회 | 월 최대 40회 |
| 가족휴가제 | 연 11일 | 연 12일로 확대 |
| 방문목욕 중증가산 | 없음 | 신설 (1인 3,000원) |
| 방문간호 본인부담 | 전액 부담 | 중증 수급자 최초 3회 면제 |
| 가족요양비 | - | 월 240,450원 |
아버지가 3등급을 받고 나서 처음엔 요양원에 모시려 했는데, 3등급은 시설급여 이용이 제한된다는 걸 몰랐어요. 담당자 안내를 받고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조합해서 이용하게 됐는데, 오히려 아버지도 집에 계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낮에 출근하는 동안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고, 주 2회는 방문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목욕을 도와드렸어요. 월 본인부담금은 약 20만원대였는데, 혼자 요양보호사를 쓰면 월 200만원도 넘었을 거예요. 서비스 종류를 미리 알고 조합한 덕분에 훨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요양을 받으면서 요양원에 입소할 수 없어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단, 복지용구는 어떤 급여를 이용하든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월 이용 한도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요. 서비스를 조합할 때 한도액 범위 안에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공단 직원이나 요양기관에 문의하면 조합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만 가능합니다. 서비스 계획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방문간호 서비스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어요. 지시서 없이 신청하면 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없어요. 시설 입소가 꼭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 종류·내용변경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 본 내용은 2026년 공단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제도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