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분과 사업소분, 대상 기준부터 금액까지 헷갈리지 않게 정리했어요.
주민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내가 왜 대상인지, 이 금액이 맞는지 궁금하신가요?
주민세는 세대주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부과되고, 금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세대원인데 고지서가 안 왔다고 걱정하거나, 반대로 세대주인데 안 내도 되는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7월 1일 기준 세대주 여부 + 사업장 보유 여부 —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내가 대상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 개인분·사업소분 대상 기준
✓ 지자체별 금액 비교
✓ 사업소분 추가 부과 기준
✓ 외국인 납세 의무 여부
✓ 자주 나오는 대상·금액 관련 질문
같은 개인분이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본인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세대주면 개인분, 사업장 있으면 사업소분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이 대상이에요. 사업소분은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에요. 개인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세대주라면 두 가지 모두 납부하게 돼요.
① 개인분 대상 및 금액
| 구분 | 내용 |
|---|---|
| 대상 | 7월 1일 기준 세대주, 1년 이상 체류 외국인 |
| 납세자 | 세대주 1명만 (세대원은 제외) |
| 금액 범위 | 지자체 조례로 1만원 이내 + 지방교육세 |
② 지자체별 금액 예시
| 지역 | 금액(지방교육세 포함) |
|---|---|
| 서울시 | 6,000원(본세 4,800원+교육세 1,200원) |
| 제주시 동 지역 | 6,600원 |
| 제주시 읍·면 지역 | 5,500원 |
※ 위 표는 예시일 뿐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본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③ 사업소분 대상 및 추가 부과 기준
- 1. 법인 사업장,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2. 사업장 연면적이 기준을 넘으면 ㎡당 250원의 연면적분이 추가될 수 있음
- 3. 종업원분은 별도로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항목(개인분·사업소분과 다름)
세대원인데 고지서가 안 왔다고 걱정하는 경우
주민세 개인분은 세대주 1명에게만 고지서가 발송돼요. 세대원이라면 원래 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웃 지역과 금액이 다르다고 오류라고 착각하는 경우
주민세는 지자체 조례로 금액이 정해져서, 이웃 도시와 다를 수 있어요. 오류가 아니라 정상적인 지역 차이예요.
"부모님 댁에 살 땐 주민세 신경 쓸 일이 없었는데, 독립해서 세대주가 되니까 고지서가 왔더라고요.
친구랑 금액을 비교해보니 저는 6,000원인데 친구는 5,500원이라 처음엔 오류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지자체마다 조례가 달라서 그런 거였어요."
개인분 주민세는 세대주에게만 부과돼요. 세대원 각자에게 따로 부과되지 않아요.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같은 개인분이라도 지역별로 금액 차이가 있어요.
세대주이면서 사업장 요건도 충족하면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모두 납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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