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확인서 등록부터 매월 신청까지, 순서만 알면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은 결정했는데, 급여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육아휴직급여는 회사 돈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라,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자동 지급이 아니에요. 매월 직접 신청해야 하고,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사업주가 확인서 최초 1회 등록 → 근로자가 매월 신청 — 이 순서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 신청 전체 절차(회사·근로자 역할 구분)
✓ 고용24 온라인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목록
✓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나오는 신청방법 관련 질문
해당 월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한 번 신청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반복해야 해요.
회사와 근로자, 역할이 나뉘어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라 사업주가 대신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신청 절차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해야 할 일이 나뉘어요. 사업주는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최초 1회 등록해야 하고, 근로자는 그 이후 고용24에서 매월 급여를 직접 신청해야 해요. 이 확인서가 등록돼 있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을 진행할 수 없어요.
① 육아휴직 시작 전 회사에 통보
- 1.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2.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 3. 대상 자녀, 휴직 기간 등을 명확히 정해서 통보
② 사업주의 확인서 등록 (최초 1회)
- 1. 사업주가 고용24 시스템에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
- 2. 이 절차가 완료돼야 근로자의 급여 신청이 가능해짐
- 3. 등록이 지연되면 인사팀에 먼저 확인 요청
③ 근로자의 매월 급여 신청
- 1.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 2.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3. 해당 월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 4. 매달 반복해서 신청해야 함 (자동 지급 아님)
⚠️ 신청을 미루다가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아예 못 받게 돼요 — 최종 기한을 꼭 기억하세요.
④ 필요 서류
- 1.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2.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사업주 등록)
- 3. 통상임금 증명 자료 (근로계약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사본 등)
⑤ 단기 육아휴직도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도 별도 신청 시스템이 아니라,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주 확인서 등록 → 근로자 고용24 신청 절차를 따라요.
- 1. 자녀 질병·사고입원, 휴원·휴교, 방학 등 사유 발생 시 신청
- 2.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신청
- 3. 사업주 확인서 등록은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필요
- 4. 급여는 30일 미만이라도 일할 계산으로 지급
사업주 확인서 등록을 확인 안 하고 신청하려는 경우
회사가 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아무리 신청하려 해도 진행이 안 돼요. 신청 전에 인사팀에 확인서 등록 여부부터 물어보세요.
한 번 신청하고 끝났다고 착각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따로 신청해야 해요. 첫 달만 신청하고 그다음부터 잊어버리면 그 달 급여를 놓칠 수 있어요.
"처음엔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줄 알았는데, 인사팀에 물어보니 제가 직접 고용24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확인서는 회사에서 먼저 등록해줘서, 그다음부터는 매달 잊지 않고 신청했어요. 알림 설정해두니까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었어요."
매월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도 지급되지 않아요.
사업주가 최초 1회 확인서를 등록해야 근로자의 신청이 가능해져요.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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