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별 상한액과 계산 공식만 알면, 내가 받을 예상 금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가 월급의 100%라는 말은 들었는데,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정확히 계산이 안 되시나요?
구간별로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돼서, 통상임금이 얼마든 무조건 그 금액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통상임금 300만원이라도 1~3개월은 상한액(250만원)에 걸려서 250만원만 받아요. 전액을 다 받을 거라 기대했다가 실망할 수 있어요.
1~3개월 250만원 · 4~6개월 200만원 · 7개월부터 160만원 — 이 세 구간만 기억하면 돼요.
✓ 구간별 상한액·하한액 표
✓ 실제 계산 예시
✓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금액
✓ 비과세 여부
✓ 자주 나오는 금액계산 관련 질문
예전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받았는데, 이제는 매달 전액을 즉시 받을 수 있어요.
구간별로 상한액이 계단식으로 내려가요
정부24 공식 자료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구간별 지급률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1~6개월은 통상임금 100%가 기본이지만, 상한액이 있어서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되지 않아요. 7개월부터는 지급률 자체가 80%로 낮아져요. 모든 구간의 하한액은 70만원이에요.
| 구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① 실제 계산 예시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
| 구간 | 계산 | 실제 지급 |
|---|---|---|
| 1~3개월 | 300만원×100%=300만원 | 250만원 (상한 적용) |
| 4~6개월 | 300만원×100%=300만원 | 200만원 (상한 적용) |
| 7개월 이후 | 300만원×80%=240만원 | 160만원 (상한 적용) |
※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예: 180만원) 모든 구간에서 통상임금 그대로 지급돼요.
② 6+6 부모육아휴직제 — 첫 6개월 특례 금액
| 월차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상한액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적용돼요. 7개월부터는 일반 상한액(160만원)으로 전환돼요.
③ 비과세 소득이에요
- 1.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 2. 육아휴직 기간 중 4대보험료도 일부 경감돼요
- 3. 표에 나온 금액이 실수령액에 가까워요
④ 단기 육아휴직은 일할 계산으로 지급돼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1주 또는 2주 단위)도 위 구간별 상한액과 지급률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다만 한 달 전체가 아니라 실제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해서 지급돼요.
- 1. 상한액을 30일로 나눈 1일 단가 기준으로 계산
- 2. 1주(7일) 사용 시 해당 구간 상한액의 7/30만큼 지급
- 3. 2주(14일) 사용 시 14/30만큼 지급
- 4. 사용 시점이 몇 개월 차인지에 따라 적용 상한액 구간이 달라짐
통상임금을 그대로 다 받을 거라 착각하는 경우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만큼만 지급돼요.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상한액에 걸릴 가능성이 커요.
6+6 특례를 일반 급여와 착각하는 경우
6+6 특례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만 적용돼요. 조건을 안 채우면 일반 상한액이 적용돼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 처음 3달은 다 받는 줄 알았는데, 상한액 250만원까지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이전보다 훨씬 올랐다고 해서 다행이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6+6 특례로 신청했더니 첫 6개월 상한이 계속 올라가서, 마지막 달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놀랐어요."
구간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리 통상임금이 높아도 그 이상은 받을 수 없어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두 조건을 다 충족해야 적용돼요.
월급·시급·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통상임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인사팀이나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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