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공식과 상·하한액만 알면, 내 월급 기준 예상 수급액을 바로 가늠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은 하려는데,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감이 안 잡혀서 답답하셨나요?
계산 공식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하고, 상·하한액만 적용하면 바로 나와요.
퇴직금이나 상여금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할 거라 생각하면 실제 금액이랑 크게 달라져요. 퇴직금은 아예 포함 안 되고, 상여금도 일부만 반영돼요.
1일 평균임금 × 60% — 이 값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이 적용돼요.
✓ 2026년 상한액·하한액
✓ 계산 공식과 실제 계산 예시
✓ 상여금·퇴직금 포함 여부
✓ 30일 기준 최대·최소 수령액
✓ 자주 나오는 금액계산 관련 질문
여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7년 만에 상·하한액 동시 인상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최저시급의 80%×8시간 계산에 따라 66,048원으로 인상됐어요. 이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서, 정부는 상한액도 68,100원으로 함께 올렸어요.
| 구분 | 1일 금액 | 30일 기준 |
|---|---|---|
| 상한액 | 68,100원 | 2,043,000원 |
| 하한액 | 66,048원 | 1,981,440원 |
① 계산 공식
- 1. 1일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그 기간 총 일수
- 2. 1일 구직급여액 = 1일 평균임금 × 60%
- 3. 계산값이 하한액(66,048원)보다 적으면 하한액 적용
- 4. 계산값이 상한액(68,100원)보다 크면 상한액 적용
② 실제 계산 예시
| 조건 | 1일 수령액 | 계산 근거 |
|---|---|---|
| 월급 300만원, 45세, 가입 4년 | 66,048원(하한액) | 평균임금×60%가 하한액보다 낮음 |
| 월급 450만원, 55세, 가입 8년 | 68,100원(상한액) | 평균임금×60%가 상한액을 초과 |
※ 월급 340만원 이하는 대부분 하한액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③ 상여금·퇴직금 포함 여부
- 1. 상여금 — 퇴직 전 1년 이내 지급된 상여금의 3/12만 평균임금에 반영
- 2. 퇴직금 — 별도 지급 항목이라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 3.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하한액이 별도 산정됨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경우
퇴직금은 실업급여 계산과 무관해요. 평균임금은 순수하게 근로에 대한 임금만 기준으로 계산돼요.
상여금을 전액 포함해서 예상하는 경우
상여금은 퇴직 전 1년 이내 지급분의 3/12만 반영돼요.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계산에 들어가니 예상 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질 수 있어요.
"월급 340만원 정도였는데, 이 정도면 하한액 적용될 줄은 몰랐어요. 계산해보니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게 나오더라고요.
처음엔 상여금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했다가 실제 모의계산 결과랑 차이가 나서 당황했는데, 3/12만 반영된다는 걸 알고 나니 이해가 됐어요."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근로에 대한 임금만 기준으로 계산되고, 퇴직금은 별도 항목이에요.
퇴직 전 1년 이내 지급된 상여금의 3/12만 평균임금에 포함돼요.
아래에서 원하는 정보를 바로 확인해보세요.
마지막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