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과 가입기간만 알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수급기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받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 감이 안 잡히시나요?
연령과 가입기간 두 가지만 알면 표에서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예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급여가 모두 소멸돼요. 나이도 수급 중 생일이 지나도 이직 당시 기준으로 고정돼요.
이직 당시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 두 조건만 알면 정확한 수급기간이 나와요.
✓ 연령·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표
✓ 수급기간(12개월) 개념
✓ 수급기간 연기 가능한 경우
✓ 50세 이상·장애인 우대 기준
✓ 자주 나오는 수급기간 관련 질문
수급기간 중 생일이 지나서 나이가 바뀌어도, 이미 결정된 소정급여일수는 바뀌지 않아요.
수급기간(12개월) 안에서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아요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고정된 기간이에요. 이 안에서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진 소정급여일수(120~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잔여분은 모두 소멸돼요.
① 만 50세 미만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②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일수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장애인은 연령과 관계없이 50세 이상과 동일한 수급기간이 적용돼요.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일반 50세 미만보다 최대 30일 더 길어요.
③ 수급기간 연기가 가능한 경우
- 1. 임신·출산·육아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 3. 이런 사유가 있으면 최대 4년을 한도로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어요
- 4. 연기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해요
수급 중 생일이 지나면 일수가 늘어난다고 착각하는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돼요. 수급 중 만 50세가 돼도 이미 정해진 일수는 바뀌지 않아요.
12개월이 지나도 남은 일수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급여는 모두 소멸돼요. 신청과 실업인정을 미루지 마세요.
"퇴사할 때 49세였는데 곧 50세가 되니까 수급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이직일 당시 나이로 고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입기간이 8년이라 210일 받는 걸로 확인했어요.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한다는 것도 다시 확인해서, 신청을 미루지 않고 바로 진행했어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요.
수급 중 생일이 지나도 소정급여일수는 바뀌지 않아요.
임신·출산·육아, 질병·부상 등의 사유는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 연기가 가능하니, 해당되면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하세요.
아래에서 원하는 정보를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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